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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09:00 ~ 17:00
  • 점심: 12:00 ~ 13:00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수행기관

체계적인 법정의무교육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 교육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등
  • 학습시간 1시간
  • 교육내용 긴급복지지원 제도 이해, 신고절차, 지원 유형 등
  • 신청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 이수증에는 교육 받은 년도의 수강월과 일자가 기재됩니다.

교육 이수 인정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인정
  •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부여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대상
  • -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
교육내용 및 목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이해부터 실질적인 신고절차와 지원 유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교육대상 복지·교육기관 종사자
  • 교육주기 연 1회 (1시간)
  • 교육형태 온라인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이 무엇인가요?
    • 1 제도의 이해
    •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목적과 대상자, 지원 내용 및 절차 이해
    • 2 신고 및 지원
    • 위기 상황 발견 시 신속한 신고방법과 지원 연계 절차 습득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이렇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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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온라인)
  • 온라인 강의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PC에서 온라인 수강 수강 완료 후 즉시 이수증 발급
※ 안내사항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신고절차와 지원 유형을 숙지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