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수행기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매년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동법 제3항에 의거하여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 교육인원 : 20명 ~ 50명
※ 최소인원 부족시 타기관과 함께 신청 가능· 교육인원 : 20명 ~ 50명
※ 수강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폐강될 수 있음어린이안전교육은 1개의 지정 교육기관에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다른 지정기관에서 2시간의 실습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이론과 실습 각 2시간씩 모두 수료되어야 어린이안전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