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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09:00 ~ 17:00
  • 점심: 12:00 ~ 13:00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수행기관

체계적인 법정의무교육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어린이안전교육(심폐소생술)
  • 교육대상 어린이집,유치원,학원등 종사자 및 원장
  • 학습시간 이론 2시간
  • 교육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소아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 신청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 이수증에는 교육 받은 년도의 수강월과 일자가 기재됩니다.

교육 이수 인정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어린이안전교육 인정
  •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필수]
  • · 안전교육 : 원장, 담임교사 (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전담교사
  •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5-2-②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
  • · 보육교직원 중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이수증이 있음
교육내용 및 목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매년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동법 제3항에 의거하여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 주요내용
  • 교육대상 어린이와 대면,교육,보육,체험 활동 등에 관한 업무 수행자
  • 교육주기 연 1회 (4시간)
  • 교육구성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어린이안전교육이 무엇인가요?
    • 1 이론
    • 생활안전·교통안전·자연재난·사회기반체계·범죄안전·보건안전 영역별 안전교육 실시
    • 2 실습
    • 어린이 안전사고 대응 실습 및 안전관리 시뮬레이션 훈련 (선택)
어린이안전교육 이렇게 받으세요!
방법 1. 안전교육 지정기관 대한응급교육원에서 한번에 해결해요!
이론 2시간
  • 온라인강의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PC에서 온라인 수강
실습 2시간 (택 1)
  • 찾아가는 방문교육 (각 교육시설 방문)

    · 교육인원 : 20명 ~ 50명

    ※ 최소인원 부족시 타기관과 함께 신청 가능
  • 상설 집합교육

    · 교육인원 : 20명 ~ 50명

    ※ 수강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폐강될 수 있음
OR
방법 2. 이론과 실습, 따로 받을래요!
2시간
  • 온라인강의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PC에서 온라인 수강
실습 2시간 (타기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관할기관으로 개별 문의
※ 안내사항 !

어린이안전교육은 1개의 지정 교육기관에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다른 지정기관에서 2시간의 실습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이론과 실습 각 2시간씩 모두 수료되어야 어린이안전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