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수행기관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의무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를 정확히 인식하고, 학대 발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신고절차와 피해아동 보호방법을 안내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이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