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010-5777-5484
  • 평일: 09:00 ~ 17:00
  • 점심: 12:00 ~ 13:00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수행기관

체계적인 법정의무교육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 교육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등
  • 학습시간 2시간
  • 교육내용 아동학대 유형, 징후 인식, 신고절차, 피해아동 보호, 예방 및 대응 심화
  • 신청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 이수증에는 교육 받은 년도의 수강월과 일자가 기재됩니다.

교육 이수 인정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인정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받아야 함
  • ·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25개 직군 해당
  •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교육내용 및 목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의무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를 정확히 인식하고, 학대 발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신고절차와 피해아동 보호방법을 심화 교육합니다.

  • 주요내용
  • 교육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등
  • 교육주기 연 1회 (2시간)
  • 교육형태 온라인 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이 무엇인가요?
    • 1 아동학대의 이해
    •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및 방임 등 아동학대 유형과 징후 파악
    • 2 예방 및 신고 대응
    • 아동학대 예방 전략과 발견 시 신고절차,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심화 대응방법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이렇게 받으세요!
온라인 교육으로 간편하게 이수하세요!
2시간 (온라인)
  • 온라인 강의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PC에서 온라인 수강 수강 완료 후 즉시 이수증 발급
※ 안내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시간 과정은 예방교육까지 포함한 심화 과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이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