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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09:00 ~ 17:00
  • 점심: 12:00 ~ 13:00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수행기관

체계적인 법정의무교육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 교육대상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등
  • 학습시간 1시간
  • 교육내용 장애인학대 유형, 징후 인식, 신고절차, 피해장애인 보호 등
  • 신청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 이수증에는 교육 받은 년도의 수강월과 일자가 기재됩니다.

교육 이수 인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인정
  •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받아야 함
  • ·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등 해당
  • -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
교육내용 및 목표

장애인학대예방교육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의무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장애인학대의 유형과 징후를 정확히 인식하고, 학대 발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신고절차와 피해장애인 보호방법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교육대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주기 연 1회 (1시간)
  • 교육형태 온라인 교육
장애인학대예방교육이 무엇인가요?
    • 1 장애인학대의 이해
    •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등 학대 유형과 징후 파악
    • 2 신고 및 대응
    • 장애인학대 발견 시 신고절차와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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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으로 간편하게 이수하세요!
1시간 (온라인)
  • 온라인 강의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PC에서 온라인 수강 수강 완료 후 즉시 이수증 발급
※ 안내사항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기한 내 이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