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이론

행정안전부지정 어린이안전교육

행안부지정교육기관 - 대한응급교육원 어린이안전교육 (이론)

학습시간
2시간 / 2차시
신청기간
2024년 12월31일까지

이수증에는 교육 받은 년도의 수강월과 일자가 기재됩니다.

  • 이수증 샘플 보기
  • 무료교육 신청하기
교육 이수 인정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어린이안전교육 인정
  •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필수]
  • · 안전교육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전담교사
  •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5-2-②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
  • · 보육교직원 중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이수증이 있음
강의내용 및 특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동법 제3항에 의거하여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 보육교직원의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실천!

어린이안전교육이 무엇인가요?주요내용

  • 교육대상

    원장 및 보육교직원

  • 교육주기

    연 1회 (4시간)

  • 교육구성

    이론2시간+실습2시간

어린이안전교육 이렇게 받으세요!이수방법

추천방법 1. 안전교육 지정기관 대한응급교육원에서 한번에 해결해요!
  •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택 1)
  • 온라인강의
    • 찾아가는 방문교육(각 교육시설 방문)
      • · 교육비 : 1인당 30,000원
      • · 교육인원 : 20명 ~ 50명

      ※ 최소인원 부족시 타기관과 함께 신청 가능

    • 상설 집합교육(안양 교육장 강의)
      • · 교육비 : 1인당 30,000원
      • · 교육인원 : 20명 ~ 50명

      ※ 수강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폐강될 수 있음

    OR
방법 2. 이론과 실습, 따로 받을래요!
  • 실습 2시간(타기관)
  • 이론 2시간
  • 육아종합지원센터(관할기관으로 개별 문의)
  • 온라인강의
※ 안내사항
어린이안전교육은 1개의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다른 지정기관에서 2시간의 실습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이론과 실습 각 2시간씩 모두 수료되어야 어린이안전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응급상황 행동요령
2차시 상황별 응급처치요령
수강방법
  • · 무료수강신청하기 → 나의 강의실 → 학습하기 (PC & Mobile 모두 동일)
  • ·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 발급 가능 (시험응시필수/점수미반영)
강사소개
홍길동강사
  • - 이력 1
  • - 이력 2
  • - 이력 3
  • - 이력 4
이수증(수료증) 발급안내
발급방법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기관 대한응급교육원
발급비용 이수증(수료증) 발급 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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